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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

사증 등 발급의 기준

제9조의2

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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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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