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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사증의 유효기간등)

사증의 유효기간등

제12조

제12조(사증의 유효기간등) ①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로 한다. ②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사증은 3년 이내 1의2.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사증은 5년 이내 2. 복수사증발급협정등에 의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3.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③사증발급신청인은 사증발급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새로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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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사증의 유효기간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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