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제15조

제15조(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영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영 별표 1의2 중 2.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과 30일 범위에서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78조제6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외국인의 입국 →

제1절 외국인의 입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