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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제18조의3

제18조의3(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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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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