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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외국인의 입국심사등)

외국인의 입국심사등

제19조

제19조(외국인의 입국심사등)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그 심사확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입국 불허가 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외국인승무원이 대한민국 안에 정박중인 선박등에서 하선하여 승객으로 출국하려는 경우나 법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객이 하선하여 다른 선박등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⑦외국인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광선박등의 단체승객에 대하여는 승객명부로서 출입국신고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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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외국인의 입국심사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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