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제24조의4
제24조의4(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의2제3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시설등"이라 함은 난민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4(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제24조의4(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의2제3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시설등"이라 함은 난민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4(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