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제25조

제25조(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승무원 상륙허가서를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국예정항 또는 상륙예정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상륙허가기간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륙을 허가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외국인의 상륙 →

제2절 외국인의 상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