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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범칙금의 양정기준

제86조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①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②범칙금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당해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 할 수 있다. ③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달리 범칙금을 정할 수 있다.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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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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