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납부고지서
제88조
제88조(범칙금납부고지서)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서를 송달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범칙금납부고지서)
범칙금납부고지서
제88조(범칙금납부고지서)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서를 송달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범칙금납부고지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