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적용
제4조
제4조(「상법」의 적용)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
「상법」의 적용
제4조(「상법」의 적용)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
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제4조(「상법」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