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의 사용
제5조
제5조(명칭의 사용) ① 선박투자회사는 그 상호 중에 선박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칭의 사용
제5조(명칭의 사용) ① 선박투자회사는 그 상호 중에 선박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제5조(명칭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