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제44조
제44조(수렵면허)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수렵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수렵면허: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 제2종 수렵면허: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③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