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 강습
제47조
제47조(수렵 강습) ①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수렵강습기관"이라 한다)에서 수렵의 역사ㆍ문화,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②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③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을 받은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수렵강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