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수렵 강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수렵 강습)

수렵 강습

제47조

제47조(수렵 강습) ①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수렵강습기관"이라 한다)에서 수렵의 역사ㆍ문화,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②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③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을 받은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수렵강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수렵 관리 →

제4장 수렵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수렵 강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