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보험
제51조
제51조(수렵보험)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수렵보험
제51조(수렵보험)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수렵보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