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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수렵장의 위탁관리

제53조

제53조(수렵장의 위탁관리) ① 수렵장설정자는 수렵동물의 보호ㆍ번식과 수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렵장설정자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렵장 운영실적을 수렵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렵장의 시설ㆍ설비, 수렵장 관리규정 및 수렵장 운영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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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수렵장의 위탁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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