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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결격사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결격사유)

결격사유

제46조

제4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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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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