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제47조의2
제47조의2(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렵강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한 경우 3. 제47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