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제79조
제79조(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제79조(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조(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