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제76조
제76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시설물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작성ㆍ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피해상황 및 대응 등 가. 피해일시 및 피해지역 나. 피해원인, 피해물량 및 피해금액 다. 동원 인력ㆍ장비 등 응급조치 내용 라. 피해지역 사진, 영상, 도면 및 위치 정보 마. 인명피해 상황 및 피해주민 대처 상황 바.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 사항 2. 복구상황 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종류별 복구물량 및 복구금액의 산출내용 나. 복구공사의 명칭ㆍ위치, 공사발주 및 복구추진 현황 3. 그 밖에 미담ㆍ모범사례 등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재난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은 책자 형태 또는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한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