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제78조
제7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난ㆍ안전관리 분야 과학기술 진흥시책의 하나로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