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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제75조의2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2020년에 발생한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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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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