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제79조의7
제79조의7(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2. 전년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 3. 해당 연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제 및 계획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