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80조
제80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요청 내용을 그 소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내용 중 일부가 행정안전부 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일 때에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