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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1조(기술료 등의 사용)

기술료 등의 사용

제81조

제81조(기술료 등의 사용) 법 제7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2.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및 연구원에 대한 포상 등의 지원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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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1조(기술료 등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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