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442호, 2007.12.13>부칙
부칙(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