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1020호, 2008.09.18>부칙
부칙(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④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1020호, 2008.09.18>
부칙(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④ 생략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1020호, 2008.09.1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