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1214호, 2008.12.31>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정보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방송법」에 따른 방송위원회와 언론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법」에 따른 언론기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