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1146호, 2008.12.03>부칙
부칙(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⑦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1146호, 2008.12.03>
부칙(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⑦ 생략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1146호, 2008.12.0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