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741호, 2008.02.29>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경찰청ㆍ기상청ㆍ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6항, 제32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2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본문ㆍ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70조의2제4항, 제74조제1항제7호, 제80조제2항 및 제8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ㆍ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0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8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 및 국토해양부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27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87조,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 제49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