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3263호, 2011.10.26>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은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은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으로 본다.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3263호, 2011.10.2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