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3535호, 2012.01.25>부칙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3535호, 2012.01.25>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3535호, 2012.01.2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