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4466호, 2013.03.23>부칙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을 삭제한다. ④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4466호, 2013.03.23>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을 삭제한다. ④ 생략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4466호, 2013.03.2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