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4425호, 2013.03.23>부칙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6항, 제24조제2항제3호, 제32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항 본문ㆍ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70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6조제4호 중 "대통령실"을 "국가안보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풍수해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2.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3. 생활안전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4. 시설물재난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5. 화재ㆍ폭발사고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6. 전기ㆍ유류ㆍ가스사고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 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회: 환경부장관 8. 방사능사고대책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9.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제10조의2제2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를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8항ㆍ제13항ㆍ제15항, 제12조의4제3항 본문,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9조의2제2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2조의4제6호,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9조의5제2항ㆍ제3항, 제79조의6제2항ㆍ제3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 및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제12조의3제13항 중 "행정안전부에서"를 "안전행정부에서"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제70조의2제1항 및 제78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를 "안전행정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제2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8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또는"을 "안전행정부 또는"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81호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