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3356호, 2011.12.08>부칙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6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6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3356호, 2011.12.0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