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5375호, 2014.06.11>부칙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5375호, 2014.06.11>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5375호, 2014.06.1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