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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5985호, 2015.01.06>

부칙 <제25985호, 2015.01.06>부칙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방해양수산청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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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5985호, 2015.01.0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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