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6373호, 2015.06.30>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2, 제18조의2 및 제8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2015년 6월 30일 2. 제66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제2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1294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15년 6월 30일을 말한다. 제3조(2016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실시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를 위한 사업평가 실시계획을 2015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성과목표등을 정하여 2015년 10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목표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성과목표등을 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