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6930호, 2016.01.22>부칙
부칙(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수난구호법」"을 각각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수난구호법」"을 각각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6930호, 2016.01.2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