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8074호, 2017.05.29>부칙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