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7572호, 2016.11.01>부칙
부칙(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제7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75조제3항 단서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