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7110호, 2016.04.26>부칙
부칙(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ㆍㆍㆍ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2호 중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7110호, 2016.04.26>
부칙(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ㆍㆍㆍ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2호 중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7110호, 2016.04.2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