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7768호, 2017.01.06>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11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심의회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재난안전상황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가입대상시설은 제8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 등의 확정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확정 기한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6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교육받은 날(교육을 받은 것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교육받은 날을 말한다)을 신규교육을 받은 날로 보아 그 날부터 2년마다 제6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횟수의 산정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