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8266호, 2017.09.05>부칙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8266호, 2017.09.05>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8266호, 2017.09.0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