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8866호, 2018.05.08>
부칙 <제28866호, 2018.05.08>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 부칙 <제28266호, 2017.09.05>
- 부칙 <제28586호, 2018.01.16>
- 부칙 <제28591호, 2018.01.18>
- 부칙 <제28799호, 2018.04.17>
- 부칙 <제28846호, 2018.04.30>
- 부칙 <제28995호, 2018.06.26>
- 부칙 <제29165호, 2018.09.18>
- 부칙 <제29489호, 2019.01.15>
- 부칙 <제29498호, 2019.01.22>
- 부칙 <제29518호, 2019.02.08>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8866호, 2018.05.0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