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8799호, 2018.04.17>부칙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5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79조의6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