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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9165호, 2018.09.18>

부칙 <제29165호, 2018.09.18>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다목 중 "재난안전조정관"을 "재난협력실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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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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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9165호, 2018.09.1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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