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9498호, 2019.01.22>부칙
부칙(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2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9498호, 2019.01.22>
부칙(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2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9498호, 2019.01.2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