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8591호, 2018.01.18>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8년도 사업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성과목표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도의 사업평가를 위하여 종전의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성과목표등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한 성과목표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