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8586호, 2018.01.16>부칙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