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8037호, 2017.05.08>부칙
부칙(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5 및 제73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8037호, 2017.05.08>
부칙(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5 및 제73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8037호, 2017.05.0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